법관대표회의 “대법원 중요 규칙 바꿀 때 법관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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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 대표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재판 관련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법관의 의견을 들을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중요 대법원 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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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 대표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재판 관련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법관의 의견을 들을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2018년 공식 기구가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중요 대법원 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대법원 규칙은 소송이나 법원 내부 규율, 사무처리에 대한 규칙을 말하며,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입법예고를 거쳐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다.
안건 원안은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개정할 때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었으나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의견조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조항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다만 이 내용을 ‘대법원 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도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선 앞으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조회가 있을 경우 소관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관련 연구를 할지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추후 논의 사항은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직권으로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했고, 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해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에는 박원규(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김규동(사법연수원 34기) 서울고법 고법 판사가 각각 선출됐다. 차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를 추천하는 안이 의결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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