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고추, 또 잔류농약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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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 고추와 이를 소분한 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 양일농산(서울 송파구)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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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거산무역(서울 양천구)이 수입한 베트남 고추와 이를 소분한 복이네농산(대전 유성구), 양일농산(서울 송파구) 제품이다.
생산년도는 2022년으로 복이네농산 제품은 제조일이 2023년 3월 21일로, 양일농산 제품은 포장일이 2023년 3월 13일로 표기돼있다.
이 제품에서는 주로 벼 재배에 사용되는 살균제인 트리사이클라졸이 각각 0.04㎎/㎏, 0.02㎎/㎏ 검출돼 기준치인 '0.01㎎/㎏ 이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7일 제이엠푸드 주식회사(충남 공주시), 대림글로벌푸드 주식회사(부산 강서구)에서 수입한 베트남고추(생산년도 각각 2021년, 2022년)에 대해서도 트리사이클라졸 초과 검출을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베트남산 고추에 대한 통관 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달 31일부터 '수입자 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수입자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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