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공무원 인사 불이익 없게 보호
송은아 2023. 4. 1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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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내부 고발을 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인사발령내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대처하도록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내부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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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 공포
본인 동의 없으면 신상공개 못해
본인 동의 없으면 신상공개 못해
앞으로 내부 고발을 한 공무원을 부당하게 인사발령내거나 징계할 수 없게 된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신상도 공개해선 안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익에 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대처하도록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부신고자 보호는 11일 개정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내부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직장 갑질’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공직사회에서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부당 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만 이를 알 수 있었다. 인사처는 직장 갑질도 피해자의 심리적 상처가 크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비위이기에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개정안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각 부처의 인사 운영 자율권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지원할 의무가 있음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한다. 그간 개별 기관의 자의적 인사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 요건과 절차를 법령으로 촘촘하게 규정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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