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촌에 ‘깨진 유리창’ 두면 안돼… 삶의 질 높이는 공간정비 할 것”
난개발에 마을 곳곳 축사·공장·빈집 방치
주민 삶의 질 위협·인구유입 방해
유해 요소 이전 후 공간 재생 정비
2021년 시작… 5월 말까지 추가 선정
“쾌적한 공간 정비로 농촌 소멸 막을 것”
주민협약 조성…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통과
“공간정비는 종합예술…전문가 지원사격”
“인구가 소멸 중인 농촌을 축사·빈집 등이 방치된 ‘깨진 유리창’ 상태로 둬서는 안 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 정비로 사람이 모여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겁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설명한 뒤 “농촌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은 자동차나 상가의 깨진 유리창과 같이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범죄나 무질서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환경 중시’ 유럽, 농촌 난립 엄격히 규제
체계적 공간 정비, 주민 만족·청년 유입↑
강 실장은 “앞으로는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공간 관리로 집단화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스위스, 프랑스와 같이 환경 가치를 우선해 농촌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기 경제 성장이 우위에 있다보니 사람이 살아가야 할 공간을 생각지 않고 산중턱에 전원주택을 허가해주고 얼마 못 가 폐가가 되는 등 난개발 문제로 환경과 사회적 비용이 수배가 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처럼 체계적인 공간 계획 정비가 돼 있지 않다보니 마을 주거지 인근에 축사와 공장 등으로 인한 악취·소음·화학 물질 등 각종 유해 물질들이 주민들의 위생과 삶의 질을 위협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도 방해한다고 강 실장은 분석했다. 유해시설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빈집, 장기 방치 건물들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부터 농촌 마을의 난개발과 유해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 구역을 활용한 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농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2차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개 지구를 1차로 선정한 데 이어 2차로 20개 지구(총 40개)를 추가 선정한다. 2021년 4개 시범지구를 선정해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5년 첫 결실을 맺는다.
“정비사업으로 사람 모이고 수요처 늘면
교통 생기고 황리단길처럼 청년 모일 것”
강 실장은 “당시 선정된 경남 김해시 주촌면의 원지지구는 주거지 인근에 돈사가 집중돼 있어 악취 배출기준이 최대 29배를 초과하는 등 악취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이제 사업 계획을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부터 돈사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 철거 뒤에는 해당 공간을 마을공동시설, 먹거리활성화센터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사업 효과를 기대했다.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모아 돌봄, 교육 등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커뮤니티를 조성해주고, 공장은 공장대로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묶어주며, 축사는 축사대로 집적시켜 농촌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 실장은 설명했다. 지난 2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환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법은 내년 3월 본격 시행된다.
강 실장은 “현재 농촌은 인프라가 뿔뿔이 흩어져 있어 네트워크가 잘 이뤄지지 않는데, 정비 사업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수요처가 형성되면 중심지가 만들어져 교통이 들어서고 경주 황리단길처럼 청년들이 자연스레 모여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정착하고 싶어도 인근에 악취 뿜는 축사나 소음을 유발 시설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공기질, 위생 등 관련 정비가 이뤄지면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유해시설 이전의 실효성 논란을 묻자 “이 사업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법’이 아닌 ‘조성법’으로 주민 협약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립 기반을 만들어 지구를 정하기 때문에 협의와 설득 작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객관성 지표로 유해성이 인정된 유해시설의 철거·이전에는 개소당 최대 180억원, 생활권역별로는 최대 250억원을 국가와 지방이 50%씩 분담해 지원한다.
“내년 농촌재생법 시행되면 더욱 확대”
“공무원·농촌공간 전문가·주민 함께해야”
“30년 이상 보고 농촌 지속가능성 높여야”
강 실장은 “공간정비사업은 토목·건축·환경을 포함한 종합 예술으로 지자체 공무원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작업인 만큼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나서서 협의하고 도와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법에 명시한대로 농촌공간학회 등 공간계획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 지원기관을 만들어 연구조사와 자문을 해주는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 규모는 더 커지고 전문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더 다양한 사업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실장은 “30년 이상 멀리 내다보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환경의 수준을 높여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송전탑은 지중화하는 등 주민들이 기본권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게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공간 정비사업을 통해 사람과 기업이 살만한 곳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새로운 인구 유입도 늘리는 효과도 커 투입 대비 경제적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사업 대상이 되는 마을은 새로 도입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종합적인 재생·관리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한두 곳이 안 된다고 해서 무용하다고 볼 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기존 마을을 공간·지구 중심으로 확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면 농촌 인구소멸도 막고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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