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범죄 온상인데…‘퐁당마약’은 왜 가중처벌이 안 됩니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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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씨가 마약을 처음 접한 건 2017년이다.
A씨는 "그때 이후 마약을 찾게 됐다"며 "마약이 삶을 뒤덮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고 한탄했다.
A씨는 본인 의지와 관련 없이 처음 마약을 접했다.
퐁당마약이 악질적인 건 마약음료 사건처럼 성범죄나 협박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 피해자도 추후 마약의 수렁텅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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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씨가 마약을 처음 접한 건 2017년이다.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실제로 모텔에서 만나게 됐는데, 상대방은 A씨에게 다짜고짜 “누워보라. 기분 좋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눈을 감아보라는 상대방 말에 눈을 감았다. 머지 않아 눈을 떠보니 A씨 팔엔 주사기가 꽂혀있었다. 필로폰이었다. A씨는 “그때 이후 마약을 찾게 됐다”며 “마약이 삶을 뒤덮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고 한탄했다.
경찰은 이번 범죄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퐁당마약 수법을 활용해 벌인 신종 범행으로 보고 있다.
퐁당마약이 악질적인 건 마약음료 사건처럼 성범죄나 협박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 피해자도 추후 마약의 수렁텅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버로 유명해진 한 프로골퍼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를 스스로 복용하면서 동료여성에게도 숙취해소제로 속이고 투약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난 7일 퐁당마약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마약 투약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외에도 이를 이용한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성범죄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행위 및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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