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옮겼다가"...대구 중구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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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53) 중구의원이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동으로 주소를 옮겨 퇴직처리됐다.
중구의회 확인 결과 이 의원이 주소지를 옮긴 것은 의원 간 소송전에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징계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발송된 법원통지서에 이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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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징계 반발, 가처분신청했다 변경 주소지 확인
중구의회 "의원직 상실 후 의정수당 활동비 600만 원도 환수"
대구의 한 기초의원이 주소지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경숙(53) 중구의원이 지난 2월 1일 남구 봉덕동으로 주소를 옮겨 퇴직처리됐다.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등록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이전하면 의원직에서 퇴직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구의회 확인 결과 이 의원이 주소지를 옮긴 것은 의원 간 소송전에서 드러났다. 최근 중구의회는 이 의원 등 의원 2명이 지난달 17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등이 담긴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했다.
이 의원은 징계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중구의회 의장 앞으로 발송된 법원통지서에 이 의원의 주소지가 남구로 바뀐 사실이 확인됐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 시점부터 2달여 간 이 의원이 지급받은 600만 원 상당의 의정 수당과 활동비 등도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퇴직에 따라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타 지자체로 주소 이전시 당연퇴직된다"며 "아주 드문 사례여서 본인도 인지를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명을 뽑는 대구 중구가선거구(동인동·삼덕동·성내1동·남산1동·대봉1동·대봉2동)에 출마해 4,044표(23.23%)를 얻어 후보 중 1위로 당선된 이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에 출마해 2,975표(23.92%)를 얻어 2위로 당선됐다.
류수현 기자 yv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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