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중요 규칙 개정 때 법관 의견 물어달라"

박승주 기자 2023. 4. 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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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앞으로 대법원 중요 규칙 등을 개정할 때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의안을 의결했다.

애초 원안에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입법 예고에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수정을 거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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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 관련 논의
'전산시스템 먹통' 관련 보고·설명...대법원 "예산 부족"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앞으로 대법원 중요 규칙 등을 개정할 때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러한 의안을 의결했다.

애초 원안에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입법 예고에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수정을 거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대법원이 지난달 2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애초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이 포함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일을 6월1일로 예고했지만 일정은 미뤄지게 됐다.

이날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과 함께 전산장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했는지도 물었다.

앞서 대법원은 부산·수원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작업을 지난 2월28일 오후 시작해 3월2일 오전 4시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데이터 통합·이관 작업이 지연되고 일부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예정된 시간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3월5일 오전까지 시스템이 중단됐다.

법원행정처 사법행정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작업 과정 전반에 수행오류가 있었다"며 "데이터 전환 건수를 법원별로 추출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됐고 준비 부족으로 작업 도중 관리자 접근 차단, 작업 공간 부족 등 여러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말 데이터베이스관리자가 전원 이직해 2월 초 새로운 인원이 투입됐고 상호 역할 분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중복작업이 발생했다"며 "담당공무원은 관리자들 실수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전산 관련 예산 변동은 없었지만 인건비는 많이 올랐다"며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향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에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부의장에는 김규동 서울고법 고법판사(34기)가 각각 선출됐다. 차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34기)를 추천하는 안도 의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의결 기능이 있으며 의결한 내용은 사법부 대내외로 공표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상설화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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