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안 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 등으로 오늘(10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전 대전 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재진이 '아이들 쳤을 때 브레이크 잡은 것 맞냐'고 묻자 “예"라고 대답했고, '과속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둔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A 씨의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촬영기자 : 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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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기자 (silentc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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