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초등생 사망'…구속된 60대 만취 운전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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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 어린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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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 어린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법은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시쯤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다른 초등생 3명 중 1명은 퇴원, 다른 2명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를 반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법원으로 이송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시 오히려 가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속했던 것 맞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재차 해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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