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대법원 중요 규칙 개정 때 법관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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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향후 대법원 중요 규칙 등을 개정할 때 법관들의 의견을 물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습니다.
가결된 의안은 '중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안건입니다.
대표회의는 구체적인 의견 요청 절차와 대법원 규칙 반영 여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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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향후 대법원 중요 규칙 등을 개정할 때 법관들의 의견을 물어 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는 오늘(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결된 의안은 ‘중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안건입니다.
대표회의는 구체적인 의견 요청 절차와 대법원 규칙 반영 여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심문 시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불러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올해 2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입니다.
한편 이날 대표회의 의장과 부의장에는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김규동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선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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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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