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티지웰니스 개선기간 종료…내달 2일 이행내역서 제출

양지윤 2023. 4. 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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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지티지웰니스(219750)에 대해 개선기간이 종료돼 내달 2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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