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면 큰 돈 번다”…고수익 미끼로 가상자산 200억 투자받은 3명 구속

김현수 기자 2023. 4. 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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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모 가상자산 업체 대표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자신들의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집해 2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3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상장된 뒤에도 매각이 제한돼 현금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상자산은 국내 해커로 알려진 A씨 등이 참여해 유명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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