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력' 소방관 더 나왔다..소방본부 전수조사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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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가짜 경력 소방대원' 사건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남·창원소방본부는 2003년 구조분야 경력채용 대상자 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분야 경력 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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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최근 발생한 '가짜 경력 소방대원' 사건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경남·창원소방본부는 2003년 구조분야 경력채용 대상자 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에 대한 군 경력증명서 확인 결과 해군 특수부대 출신 2명의 경력 미달 사실이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날 시·도 소방본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해군 특수부대의 입직 경로는 특수부대 자체 선발방식이 있고, 해군 하사로 입대한 다음 특수전 교육수료 후 특수부대로 보직을 발령 받는 2가지 방식이 있다. 이중 두 번째 채용 방식의 경우 채용 당시 증빙서류로 제출한 병적증명서 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게 소방청측 해명이다. 이에 소방당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분야 경력 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20년 4월 이전 소방공무원 신분은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이어서 시·도별, 연도별 채용 요건이 달라 당시 채용 공고문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4월 중 각 시·도별 대상자 규모와 채용 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간부직 공무원 A씨가 채용 당시 경력을 부풀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하고 합격을 취소했다. 당시 소방당국이 내건 경력요건은 3년 이상이지만 A씨가 실제 근무한 경력은 2년1개월이었다. 서류탈락 대상이지만 4년 경력을 인정 받아 소방관으로 임용됐다. 소방당국은 A씨에 대한 임용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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