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님에 1천만원 기부'…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에 징역형 구형

강미영 기자 2023. 4. 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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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에게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김종범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 B씨에게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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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선거법 위반 혐의
창원지법 통영지원.ⓒ News1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에게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10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김종범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정선거를 지향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의 배우자이며 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므로 다른 양형 참작 사유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승려 B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측은 “당시 피고인은 지방선거에 박종우가 출마할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송금한 것이며 이후 공식적인 선거 과정에서 B씨와 소통한 바가 없다”며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피고인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자리 잡아가는 거제시정의 공백 장기화로 수많은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 B씨에게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하고 있다. 당선자가 징역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가 징역형,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의 구형이 확정되면 박종우 거제시장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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