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신호수, 후진하던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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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로 후진을 하다 신호수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지난 7일 오전 8시쯤 인천항여객터미널 인근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25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다 뒤쪽에 있던 30대 남성 신호수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는 "화물차 뒤에 신호수가 서 있던 것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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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화물차로 후진을 하다 신호수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지난 7일 오전 8시쯤 인천항여객터미널 인근 도로포장 공사장에서 25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다 뒤쪽에 있던 30대 남성 신호수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남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술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는 "화물차 뒤에 신호수가 서 있던 것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CCTV가 없어 사고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목격자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주관한 해당 공사는 공사 비용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261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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