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소송 패소' 현정은 회장, 300억 추가대출…배상금 지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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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이달 들어 현대엘리베이터(017800) 주식을 담보로 300억원에 육박하는 대출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지난 3일 1만366주(2억3000만원), 6일 20만3501주(50억원), 6일 17만5324주(40억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92억3000만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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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담보로 292억3000만원 주식담보대출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들이 이달 들어 현대엘리베이터(017800) 주식을 담보로 300억원에 육박하는 대출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쉰들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1700억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물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지난 3일 1만366주(2억3000만원), 6일 20만3501주(50억원), 6일 17만5324주(40억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92억3000만원을 빌렸다.
아울러 현대네트워크도 지난 6일 43만8308주와 43만 8309주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담보로 각각 하나증권과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100억원씩 총 200억원을 빌렸다. 현대네트워크는 현 회장과 그의 자녀들이 지분 100% 보유한 회사다. 현 회장은 장남 정영선 현대투자파트너스 이사, 정지이 현대무벡스 전무, 정영이 현대무벡스 차장 등 1남 2녀를 뒀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2014년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쉰들러의 손을 들어줬다.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하면 현 회장이 갚아야 하는 금액은 2000억원대 후반이다. 현 회장은 2심 이후 2020년 1000억원을 갚았다.
최근에는 현대무벡스의 주식으로 약 863억원을 추가로 갚았다. 주식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으로부터 나머지 채권 잔액도 최단시간 내에 회수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 내에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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