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징계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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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사진) 변호사에 대한 징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유족은 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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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에 모든 조치 취할 것”
변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변협 회규에 따르면 협회장은 징계 혐의가 의심되는 회원을 조사위원회에 넘길 수 있고,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변협 관계자는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정치·사회 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린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했다.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유족은 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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