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하니 옷 입어”…‘비키니 커피매장’ 막으려다 6억 물게된 美시의회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4.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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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차림 커피 바리스타 자료사진 [사진출처=AP 연합뉴스]
비키니 차림으로 테이크아웃 커피매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옷을 입히려던 미국 시의회와 다툼 끝에 50만달러(6억5950만원)를 받게 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포춘과 폭스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주 애버렛 시의회는 캐시 플랭클린 시장이 커피매장 ‘힐빌리 핫티즈’의 소유주인 조반나 에지와 직원들과 합의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합의금은 50만달러에 달한다. 시는 또 바리스타들이 비키니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도록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커피매장과 시의 갈등은 지난 2009년 시작됐다. 신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커피를 손님에게 주는 영업방식을 지적하거나 성매매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의 단속에도 이같은 영업방식이 사라지지 않았다. 시는 이에 소유자 및 운영자에게 상체를 덮는 옷을 입거나 벌금에 처하는 복장 규정 조례를 만들었다.

소유주인 에지와 직원들은 이 조례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미국 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도록 요구하는 복장 규정 조례는 미국 헌법과 워싱턴주의 평등보호 조항을 모두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시의회는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패배할 경우 50만달러보다 더 큰 비용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합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빌리 핫티즈 직원인 에르난데스는 이번 합의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옷을 많이 입게 한다”면서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고 나는 내가 편한 옷을 선택할 수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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