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앞에서 대·중소기업 구분 의미있나"

이혜선 2023. 4.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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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세제지원 방안 정책토론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게임 등 K-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기업 대비 지원 규모가 턱없이 낮은 데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를 차별하다보니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마련됐다.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선임연구원은 발제릍 통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주로 제작 지원과 같은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점점 커지는 콘텐츠 제작 규모를 국고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세제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민간 자본 재투자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세제 지원은 보조금 중심의 직접 지원에 비해 적용 대상이 넓고 구성원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민간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세제 지원을 통해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영상콘텐츠에 한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에 8600억원의 콘텐츠 제작비를 편성한 CJ ENM은 대기업 공제율 3%를 적용해 258억원을 공제받게 된다. 하지만 공제율을 10%로 늘리게 된다면 602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원은 "이 정도 차액(602억원)이면 대작 영화나 TV시리즈 2~3편을 더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라며 "추가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제작사·창작 인력들의 매출이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업계 차원에서도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성현 CJ ENM 전략지원팀 부장은 "기존 국내 업체들만 경쟁하던 국내 콘텐츠 시장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거대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과 직접 경쟁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면서 "광고 수익률은 줄고 있고 프로그램 사용료 역시 제작비의 3분의 1에 불과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현재 제작비 지원 정책들은 대부분 중소 제작사를 돕기 위해 설계돼 대기업이 혜택을 보기는 힘들다"며 "CJ ENM의 시가총액(2조원)이 디즈니나 넷플릭스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인데 여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중소제작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은 유지하고 강화하되 별도로 콘텐츠에서도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게임사 네시삼십삼분의 권혁우 법무정책본부 이사 역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 이사는 "세액공제라는 단어 자체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중견 규모나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는 "초기 기업에 유입되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당 기업이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자금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보완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프로젝트 투자 지분 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한다면 초기 기업에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벌집 막내아들' 제작사인 래몽래인의 윤희경 이사도 "해외 주요 국가의 세액 공제율이 20~40%대임을 감안하면 국내의 세액공제 수준은 턱없이 낮은 편"이라며 "세액 공제율이 해외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저희 같은 작은 제작사가 훨씬 더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혜선 (hs.le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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