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냐 15%냐’...세액공제 혜택에 달린 국내 ‘미래차’ 산업
정부, 현재 세부 시행령 만드는 단계
미포함 시 세액공제 혜택 1% 불과
전문가 “산업 강화 위해 반드시 혜택 필요”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기차 산업 육성에 활로가 뚫렸다.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이번 개정안의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전기차도 포함되면서다.
그러나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율주행, 전기구동 시스템 고효율화 등 고급 연구개발(R&D) 기술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가장 투자 규모가 큰 전기차 공장 설비투자에도 혜택이 제공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조특법 세부 시행령에 주목하고 있다.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전기차 설비투자 세제혜택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특법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는 기술 성격에 따라 크게 △일반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별로 일반 시설은 1~10%, 신성장·원천기술은 6~12%, 국가전략기술은 15~25%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 향상이다. 기존 8~16%였던 세액공제 구간을 15~25%로 확대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개정안은 동시에 일반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의 세제율도 각각 3~12%, 6~18%로 상향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사실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확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관건은 전기차 공장 설립 등 설비투자가 과연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그동안 전기차 공장 설립은 일반 설비투자에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대기업이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1%에 불과했다. 만약 세부 시행령에서 전기차 설비투자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기차 산업에 대한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미국은 전기차 생산공장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해주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공장을 착공하고 2026년까지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 약 95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국내서 설비투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경쟁에서 크게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지난 5일 열린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며 세제지원이 최대 25%로 확대됐으나 구체적인 기술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황”이라며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지정돼야 국내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가 구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필수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국내서 설비투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기업들이 미국, 유럽 등 해외 현지 투자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나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K칩스법의 전기차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우리나라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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