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되려나’…재정준칙 법제화, 4월도 ‘깜깜’

조용석 2023. 4. 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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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4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월은 소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기에 여야 모두 쟁점 법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은 논의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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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예정 경제재정소위, 재정준칙 안 다룰 듯
野 “논의할 시간 많지 않아 비쟁점 법안만 심의”
4월 이후 ‘총선정국’…논의 진전 더 어려울수도
“관리재정수지 -3% 무리 아냐…복지예산 축소 불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4월에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법제화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들과 참여연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신동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1~12일로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에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개정안),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4월은 소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기에 여야 모두 쟁점 법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은 논의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4대 사회보장성기금) 적자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고, 만약 국가부채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비율 2%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의 강제성 및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입법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관련한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까지 진행, 입법 수순을 밟는 듯 했으나, 돌연 보류됐다. 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 통과 조건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사경법) 등을 요구하면서 좌초됐다. 사경법은 공공기관에 ‘사회적 기업’ 물품 등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재정소위에 재정준칙 법제화가 안건에 오른다 해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난상토론하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온통 쏠려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내부에서는 일정상 4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추가 경제재정소위를 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지 않으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총선정국’에서 재정을 건전화하자는 법안에 여야 모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재정소위를 하루 앞둔 이날 민주당 경제재정소위 소속 위원들이 긴축재정에 반대해온 참여연대 등과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한 것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에서는 사경법 통과를 전제로 재정준칙 법제화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걸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방송 인터뷰에서 “(사경법은)굉장히 논란이 심한 그런 법이다. 굉장히 앞으로도 더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코로나19가 대유행했던 2020년(GDP 대비 -5.8%)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이라며 “복지예산은 의무지출인데,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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