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파트에 방화 시도한 50대 여성…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 후 동거인으로 지내던 남성의 집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새벽 2시 30분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로 싼 도자기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4세대 사는 대구 달서구 아파트, 방화는 미수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혼 후 동거인으로 지내던 남성의 집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자신에게 동거남 B 씨(59)가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나" , "나가서 너대로 살아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벽 2시 30분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로 싼 도자기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서구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에는 294세대가 주거하고 있었으며, 다행히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것을 듣고 찾아온 경비원이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A 씨가 2021년 5월 이혼한 후 1년 뒤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악이 크지만 비교적 적은 재산상 피해 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팩트체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초읽기…정부, 안전성 검증 자료 없다?
- [히(HE)스토리-박서준(상)] 작품만 하면 홀리는 '마성의 남자'
- [강일홍의 클로즈업] 'K-트로트 열기 확산', 일본무대서도 통할까
- [스포츠 꽃피운 금융➁] '키다리 아저씨' KB, '제2의 김연아' 찾는 여정 지속
- 한화, 니콜라 손해율 70% 웃돌아···악수였나?
- 변호사 추가보수 거부한 BJ 피소…공탁금도 합의금일까
- 삼성전자, '갤럭시 전용칩' 개발 '속도'…퀄컴·AMD와 파트너십 강화
- '취임 한달' 김기현, 리더십 시험대…민심 회복·외연 확장 과제
- 천장 뚫고나서 또 질주…60만 원 목전 에코프로 '과열 주의보'
- 똘똘 뭉친 젠지, 라이벌 T1 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