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파트에 방화 시도한 50대 여성…집행유예

김채은 2023. 4.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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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동거인으로 지내던 남성의 집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새벽 2시 30분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로 싼 도자기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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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세대 사는 대구 달서구 아파트, 방화는 미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혼 후 동거인으로 지내던 남성의 집에 방화를 시도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자신에게 동거남 B 씨(59)가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나" , "나가서 너대로 살아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새벽 2시 30분쯤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로 싼 도자기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서구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에는 294세대가 주거하고 있었으며, 다행히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것을 듣고 찾아온 경비원이 소화기로 진화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A 씨가 2021년 5월 이혼한 후 1년 뒤부터 동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사회악이 크지만 비교적 적은 재산상 피해 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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