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00억 추가 투자 대기업, 50억 세액공제 더 받는다

김규성 2023. 4.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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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국가전략기술분야에 투자했을 때,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이 11일 시행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각각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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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임시투자세액공제 12년 만에 재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기업들이 국가전략기술분야에 투자했을 때,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이 11일 시행된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미래차가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각각 올라간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은 18%다. 여기에다 최근 3년간 평균 투자 금액 대비 증가분은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A대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0억원을 투자해오다 올해 500억원을 추가해 총 1500억원을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기본공제 6%,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10%)를 적용 받아 올해 140억원 등 2년간 총 170억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루면 받게 되는 세액공제는 50억원 줄어든 120억원에 그친다. 중소기업 공제율은 더 높다. B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억원씩 투자하면서 올해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올해 투자액 기본공제(18%) 36억원과 투자 증가분 추가공제(10%) 10억원을 더해 총 4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상향된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올해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세액공제 규모보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서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는 최장 10년간 이월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11일 시행되지만 올 1월1일부터 투자한 금액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년 이상 걸쳐 투자하더라도 올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이뤄진다.

세액공제 투자 대상은 토지·건축물 등을 제외한 사업용 설비·시설(사업화시설)로 제한하되, 업종별 필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업화시설 인정을 위한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종전까지는 관련 심의를 거쳐 사업화시설 인정을 받은 뒤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우선 세액공제를 받고 나서 사업화시설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설 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재도입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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