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불법행위 봐준 혐의' 경찰관들,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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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 경사 등은 지난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고용이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고 나갔다가,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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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사와 B 경위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경사 등이 보고서를 일부러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 경사 등은 지난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고용이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고 나갔다가,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마사지업소에 손님과 무자격 안마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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