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시골길 달리던 경운기를 카니발이 들이받아…1명 숨져

이상휼 기자 2023. 4. 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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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카니발 차량이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가 숨졌다.

경운기는 후미에 등화설치 의무가 없어서 시골길에서 뒤따르는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종종 빚어지기 때문에 교통관련 전문가들은 농기계에 대한 '등화장치 또는 반사지' 설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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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통 전문가들 "경운기 후미 등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 News1 DB

(가평=뉴스1) 이상휼 기자 = 심야에 카니발 차량이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아 경운기 운전자가 숨졌다.

경운기는 후미에 등화설치 의무가 없어서 시골길에서 뒤따르는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종종 빚어지기 때문에 교통관련 전문가들은 농기계에 대한 '등화장치 또는 반사지' 설치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55분께 경기 가평군 북면 도대리의 도로에서 A씨(60대 남성)가 몰던 카니발이 앞서가던 경운기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경운기가 전도되면서 경운기 운전자 B씨(60대 남성)가 크게 다쳤다. B씨는 의정부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던 중 하루 뒤인 9일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과 교통 전문가들은 "야간에 시골길에서 차량들이 앞서가는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운기 등 농기계에 저속차량 표시등과 방향지시등을 비롯한 등화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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