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시행령 개정할 듯

주재현 기자 2023. 4. 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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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신료 통합 징수에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을 위한 권고안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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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정상화 시동]
의견 수렴 결과 '찬성' 96% 육박
국민제안심사위, 권고안 마련 착수
대통령실이 지난달 9일 TV 수신료 징수 방식 문제를 국민 참여 토론에 부쳤다. / 사진제공=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쳐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TV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신료 통합 징수에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을 위한 권고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 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달 동안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징수 방식을 개선하자는 주장에 대한 추천(찬성)이 5만 6000건 이상으로 전체 의견의 96%에 육박했다. 비추천(반대)은 2025건에 그쳤다. 국민제안심사위 관계자는 “6만 3886건의 댓글을 모두 분석한 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권고안이 완성되는 데 3주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징수 방식 개선 방향은 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제안심사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신료 폐지’ ‘분리 징수’ 등의 방식이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내부 심의 후 가닥을 잡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권고안의 내용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달라진다. TV 수신료 통합 징수 문제 해결 방식은 △방송법(67조) 개정 △방송법 시행령(43조 2항) 변경 △KBS와 한국전력의 징수 위탁 업무 계약 취소 등의 방식으로 나뉜다. 야당이 TV 수신료 폐지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출보다 시행령 개정, 계약 변경 등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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