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는 초등학생, 집에서는 어머니 때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8살 초등학생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장애를 앓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8살 초등학생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자장면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어머니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팩트체크] 소아과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
- 삼성전자, 주가 뛴 이유?...실적 직격탄에 '감산' 카드
- 홍준표, 생방송 중 전화 '뚝'...발끈한 이유는?
- 경찰 "유아인과 마약 함께 투약한 공범도 수사"
- 대치동 마약음료, 마약전문가도 놀랐다 “단 한번 시음으로도 중독”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이재명 선거법 1심 징역형...확정 시 대선출마 불가
- [속보] 민주당, 오후 5시에 긴급 최고위...이재명 1심 선고 대책 논의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징역형...의원직 상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