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는 초등학생, 집에서는 어머니 때린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안동준 2023. 4. 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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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8살 초등학생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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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집에서는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폭행과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장애를 앓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8살 초등학생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태블릿 PC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자장면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어머니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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