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소방법 위반 3건 적발…과태료 550만원

이찬선 기자 2023. 4.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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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벌여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5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벌인 결과, 소방시설법 위반 1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0만원, 화재예방법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1차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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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닫혀있어야 할 방화문 상시 개방, 소방시설법 등 위반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하고 있다.(충남도 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소방본부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벌여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 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5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벌인 결과, 소방시설법 위반 100만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50만원, 화재예방법 위반 200만원의 과태료를 1차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결과,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하는데 상시 개방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 연소확대의 위험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적발했다.

또, 필요할 때만 개방해야 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 방유제 배수밸브를 항상 개방해둔 것으로 조사됐다. 방유제 배수밸브는 탱크가 넘칠 경우에 대비해 가둬놓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항상 항상 잠겨 있어야 한다.

아울러 특수가연물 표지(저장 내용 및 용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대형 화재를 일으킨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이후 금산공장에 대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벌여 3건을 적발해 550만원 부과했다”며 “차후에는 더욱 세밀히 점검해 조치사항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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