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법행처, 중요 규칙 개정은 의견 물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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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중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표결 끝에 이 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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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들이 "중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개정하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표결 끝에 이 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결된 권고 내용을 대법원규칙에 명기하도록 건의하자는 안건도 논의됐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의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이 건의안건을 직권으로 하위 분과 심의에 회부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일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관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라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규칙상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의 지위는 '의견 표명' 혹은 '건의'에 그친다. 회의체 관계자는 또 "이미 입법예고된 사안은 이날 안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체는 이날 제7기 의장으로 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 부의장으로 김규동 서울고법 판사를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이 회의체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 4월 상설화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월요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린다. 의장의 직권을 발동하거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비정기회의도 가능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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