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관련 변협 징계 조사 착수

곽선미 기자 2023. 4. 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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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 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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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 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58) 변호사의 징계 조사에 나선다.

변협은 10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사회활동, 정치활동 등 대외적인 활동을 겸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본분이자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임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변협은 학교폭력 소송 변호를 맡고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직권 조사 승인 요청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뉴시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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