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밟으려다가”…9살 승아 목숨 앗아간 60대 음주운전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정 출석해 “유족께 죄송. 브레이크 밟으려다 그랬다”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됐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조사됐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정에 출석한 그는 거듭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서 “낮 12시30분쯤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소주 반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지점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7∼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