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아닌데 "손·발 통증 완화"...부당 광고 파라핀 욕조 적발

김평정 2023. 4.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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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핀 욕조를 부당 광고하거나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한 인터넷 게시물 5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파라핀 욕조 중에서는 식약처에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과 효과를 광고한 7건과, 체험담, 사용 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 법령에서 제한하는 광고를 한 사이트 11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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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핀 욕조를 부당 광고하거나 이와 유사한 공산품을 판매한 인터넷 게시물 53건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을 '통증 완화'나 '혈액 순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게시물 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파라핀 욕조 중에서는 식약처에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과 효과를 광고한 7건과, 체험담, 사용 전·후 비교 등 의료기기 법령에서 제한하는 광고를 한 사이트 11건이 적발됐습니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 부위를 담가 보온을 유지해 손·발 등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합니다.

식약처는 통증 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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