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탭 370대 팔았다”…알고보니 가개통, 줄줄 새는 보조금
갤탭 370대 가개통, 결국 손배 책임
KT 대리점서도 휴대폰 130대 가개통
통신사도 ‘가개통’ 상시 모니터링
멀쩡한 대리점만 ‘패널티·손해’ 우려
일부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이나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체 관계자들이 가개통으로 적지 않은 돈을 챙기는 사례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이동통신사가 개통한 지 3개월이 지난 이후 서비스를 해지한 데 대해서는 개통수수료를 환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최근 이동통신 도소매업체 A사가 유통부문 팀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A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정책보조금을 하위 판매점들에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하위 판매점이 현금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 이를 회수해 A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업무도 맡았다.
그러나 영업 실적 압박을 받게 되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다. 통신사로부터 받은 정책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 실적을 끌어올린 것이다. 하위 판매점의 현금 판매액을 축소하기도 했다.
B씨는 상급자들이 통신사로부터 받는 정책보조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하위 판매점에 1억9465만원을 지급하고 현금판매액을 5631만원 축소했다. 이는 고스란히 A사의 손실로 이어졌다.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씨는 A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태블릿 PC ‘갤럭시탭’ 370대를 무단으로 개통해 중고 매입업자에게 대당 2만~10만원에 팔았다. 시가로 환산하면 1억7908만원에 이른다.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제공·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되파는 행위도 267회에 걸쳐 이뤄졌다. 명의를 제공한 이들에게는 판매대금 중 5만~1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익을 나눴다.
법원은 A사가 입은 손해액을 공범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C씨는 가개통 방식으로 2년간 판매수수료 5372만원을 챙겼다. 이 기간 휴대전화 130대와 인터넷 회선 2개를 가개통했다. 가개통된 단말기에 부과된 통신요금 1억6923만원도 씨엘텔레콤이 떠안아야 했다.
휴대전화 유통구조상 가장 상위에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가개통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씨엘텔레콤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KT는 내부 기준을 토대로 유통관리·전산시스템을 활용해 가개통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사용량’이다. 단말기의 사용량을 보고 가개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개통 모니터링은 결국 사용량으로 보게 되는데 통화량이나 데이터 등을 봤을 때 이미 사용하는 것처럼 나왔다면 당연히 전산상으로 발견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작정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일부 통신업계 관계자들 때문에 멀쩡한 업체만 손해를 떠안게 됐다.
씨엘텔레콤은 이번 일로 KT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KT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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