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참변'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 "안 치려고 노력"

김동희 기자 2023. 4. 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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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초등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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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명의 초등학생을 덮쳐 1명을 숨지게한 운전자가 10일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최은성 기자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초등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서구 둔산동의 한 스쿨존에서 60대 운전자 A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 길을 걷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이 다쳤고, 이 중 배승아(9) 양은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며 "낮 12시 30분쯤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소주 반 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둔산경찰서에서 나서면서도 "유족에게 거듭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을) 안 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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