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훈련중 숨진 이등병…‘사인 불명’으로 수사 종결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4.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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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 도중 이등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숨진 병사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돼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은 지난 1월 12일 강원도 태백에 있는 36사단 A 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B 씨의 사망원인을 수사한 결과 '해부학적 불명'으로 최근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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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혹한기 훈련 도중 이등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숨진 병사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돼 유족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은 지난 1월 12일 강원도 태백에 있는 36사단 A 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B 씨의 사망원인을 수사한 결과 ‘해부학적 불명’으로 최근 결론 내렸다.
군사경찰과 경찰은 A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했으나, B 씨가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해 소속 사단 내에서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육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지난 6~7일 유족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B 씨 유족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1월 11일 B 씨는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부대 동료와 함께 취침했으나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자대 배치 후 나흘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B 씨는 격리에서 해제되자마자 훈련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사망 이튿날인 1월 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은 지난 1월 12일 강원도 태백에 있는 36사단 A 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B 씨의 사망원인을 수사한 결과 ‘해부학적 불명’으로 최근 결론 내렸다.
군사경찰과 경찰은 A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했으나, B 씨가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사 입건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신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해 소속 사단 내에서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육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지난 6~7일 유족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B 씨 유족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1월 11일 B 씨는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부대 동료와 함께 취침했으나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자대 배치 후 나흘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B 씨는 격리에서 해제되자마자 훈련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사망 이튿날인 1월 13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일병으로 추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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