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취업제한 4년여 위반중…‘법무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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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취업 제한 조처를 어기고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경제범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체 취업 제한 조처를 이행하지 않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해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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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법상 7년간 취업제한인데 모르쇠
경제개혁연대가 수백억원대 배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취업 제한 조처를 어기고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경제범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체 취업 제한 조처를 이행하지 않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해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발송했다고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계열사 법인 자금을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에게 담보 없이 빌려주는 등 130억이 넘는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특정경제범죄법(제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된다. 특정경제범죄법과 취업 제한에 대한 박 회장의 행정소송 결과 등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2년 후인 2025년 말까지 7년 동안 금호석유화학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박 회장은 2021년 5월까지 대표이사 회장(등기임원)으로 재직한 뒤 지금까지 미등기 회장직을 맡는 등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기업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한 박 회장에 대해 회사 쪽에 해임을 요구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법무부 장관은 특정경제범죄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취업 제한을 위반한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박 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법무부 답변과 다르게, 지난달 16일 제출된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여전히 미등기 상근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 사이 박찬구 회장은 지난해 금호석유화학에서 급여 24억500만원, 상여 31억3500만원 등 총 55억41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보수수령자인 전문경영인 총보수의 6.1배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박찬구 회장의 사례가 반복되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기업체 취업 제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박 회장의 취업 상태를 방치하는 건 “법무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에게 적용되는 7년의 기업체 취업 제한 기간 중 이미 4년 반이 경과했고 지금 당장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사임해도 2년 남짓한 기간에만 기업체 취업 금지의 효력이 미친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법무부의 처분에 불응할 경우 기업체 취업 제한 기간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회사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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