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협의회 올해 첫 회의…"인권 실상 알려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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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으며,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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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박수윤 기자 = 정부는 10일 북한인권정책협의회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통일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행안부, 국방부 관계자의 참석은 다소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각 분야 홍보·교육의 필요성이 고려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해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학교 현장은 물론 각계각층 수요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이 토의됐다.
김기웅 차관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은 물론 한반도 통일미래비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2016년 10월 첫 회의가 열린 뒤 2020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3개월간 소집이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해 8월 재가동됐다.
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으며,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주요 기능은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 주민의 인권 기록 관련 의견수렴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인권은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 중의 하나로, 그간 북한은 협의회 재가동 및 인권보고서 발간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통일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해 "모략과 날조"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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