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읍·면·동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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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시청 세무부서 이외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열람 장소를 확대했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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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시청 세무부서 이외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전국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열람 장소를 확대했다.
열람 신청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신청기관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시민이 감동하는 작은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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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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