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4. 10. 1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양육비이행법 개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지원

여성가족부가 '배드 파더' 등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예 근로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중앙부처가 종합대책을 내놓은 첫 번째 사례로, 2021년 4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본계획은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 양육의 책무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의 4개 과제로 세워졌는데, 특히 한부모가족 관련 대책인 만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고강도 규제책이 담겼다.

여가부는 우선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충분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인지를 자체적으로 판별하겠다는 뜻이다. 여가부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실명 공개 등의 조치를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채무이행률은 17.9%에 머무르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감치명령 없이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제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