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채용 자격 미달' 사례 또 있나…소방청, 전수조사

오제일 기자 2023. 4. 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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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간 근무한 구조대원이 경력채용 당시 자격요건 미달로 합격 취소된 가운데 소방청이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후 경남·창원소방본부가 2003년 구조분야 경력채용 대상자 7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경력 미달자 1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다.

이에 소방청은 해당 건과 관련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분야 경력 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현황 등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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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년 근무 소방관 '합격 취소' 알려져
채용공고·제출서류 등 확인 후 조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최근 20년간 근무한 구조대원이 경력채용 당시 자격요건 미달로 합격 취소된 가운데 소방청이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소방청은 10일 시·도 소방본부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특수부대 출신으로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경남의 한 간부직 공무원이 합격 취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2003년 당시 지원 요건은 특수부대 경력 3년 이상이었는데, 해당 공무원의 특수부대 경력이 2년1개월에 불과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서다.

이후 경남·창원소방본부가 2003년 구조분야 경력채용 대상자 7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경력 미달자 1명이 추가로 확인이 됐다.

해군 특수부대의 경우 자체 선발되거나 하사로 입대해 교육수료 후 특수부대로 보직 발령 받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게 소방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소방청은 해당 건과 관련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구조분야 경력 채용 관련 연도별 채용공고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 등 현황 등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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