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통령실 분리징수 국민 제안글에 "중요 사실관계 누락"

노지민 기자 2023. 4.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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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여론 수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공정성 훼손 우려 나와"
"국민제안 계기로 공적 책무 강화할 것…발전적 방향의 정책 기대"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에 대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KBS는 10일 '대통령실 국민제안 관련, 한국방송공사(KBS) 입장문'을 냈다. KBS는 먼저 “국민제안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다”며 “특히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KBS는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특히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관련 게시글에 대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다. 이로 인해 국민제안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줌으로써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보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진=KBS

국민제안 게시글에 누락된 주요 사실관계로 KBS는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주민세 폐지로 인해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약 5조3000억 원)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을 언급했다.

KBS는 또한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의 납부와 징수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들이 국민들의 납부편의와 징수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선 “KBS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지 못하시는 국제방송, 대외방송, 장애인 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방송을 운영하는 타국의 정부는 각국의 공영방송에 전액 정부교부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데 반해 KBS는 자체 비용을 통해 국제방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중국, 북한 등 인접국에 대한 대외방송 역시 약 75% 비용을 KBS가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는 “이번 국민제안의 결과와 함께 공영미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 '공공 인프라'로서의 책임과 역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을 입안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하 KBS 입장문 전문.

<대통령실 국민제안 관련, 한국방송공사 입장문>

시청자 여러분의 불만과 지적을 경청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에「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주제를 게시한 뒤, 4월 9일까지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5만 6천여 명이 넘는 많은 참여자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 다수의 KBS에 대한 비판과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 글도 있었습니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비판과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보도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판단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신 국민들이 납부해주고 계신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닙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주민세 폐지로 인해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 유로(약 5조 3천억 원)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제안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줌으로써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보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재원은 수신료, 세금, 정부의 교부금 등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력회사를 통한 수신료의 납부와 징수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들이 국민들의 납부편의와 징수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독일의 연간 220유로(315,605원), 영국의 159파운드(261,157원), 일본의 14,700엔(145,502원)에 달하는 수신료의 5분의 1, 10분의 1에 불과한 KBS의 수신료이지만, 그나마 효율적인 통합 징수방식 덕분에 수신료의 낭비 없이 재원을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신료 통합 징수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영방송 KBS는 언제나 시청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많은 국가들이 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KBS는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 50년간 한류의 세계화를 이끄는 콘텐츠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과 더불어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KBS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과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 상황에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타 방송사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태종 이방원> 같은 대하 사극과 한반도의 자연사를 추적한 <히든 어스> 등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KBS 1, 2TV 는 국내 224개 방송채널 중 늘 최상위 3위권을 다투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다수가 매일 2시간 이상의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KBS는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지 못하시는 국제방송, 대외방송, 장애인 방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방송을 운영하는 타국의 정부는 각국의 공영방송에 전액 정부교부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데 반해 KBS는 자체 비용을 통해 국제방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중국, 북한 등 인접국에 대한 대외방송 역시 약 75% 비용을 KBS가 수신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영미디어에 대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KBS는 이번 국민제안 결과를 계기로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시청자를 위한 공적 책무를 강화하는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대통령실에도 당부드립니다. 글로벌 미디어가 여러 나라에서 빠르게 시장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미디어법안(draft media bill)이 대표적 예입니다. 이번 국민제안의 결과와 함께 공영미디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 '공공 인프라'로서의 책임과 역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을 입안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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