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빚던 이웃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 실형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4. 10.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한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해자 체질적 요인도 사망 결과에 작용·유족과 합의한 점 등 고려"…징역 1년 6월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뺨을 맞자 주먹을 휘둘렀고, 쓰러진 피해자를 160차례 가량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시간 동안 구타한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직 씨름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이 가해 행위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도 사망이라는 결과에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