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기관 의원급 확대…'조건부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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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올해 시설·장비·인력 등의 준비를 마쳤다면 '지정'을 선택해 늦어도 8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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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년 이내 요건 갖춰야…실사 후 지정
제출서류 간소화…권역별 설명회 예정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희망하면 조건부 지정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현재 64개소가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이 35곳, 종합병원 25곳, 병원이 4곳이다. 올해는 의원급 이상으로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올해 시설·장비·인력 등의 준비를 마쳤다면 '지정'을 선택해 늦어도 8월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조건부 지정'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2년 이내에 연구계획을 접수한다는 조건으로 서면심사를 거쳐 조건부 지정한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총 208개가 있다.
올해는 지정요건도 완화됐다.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을 한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도 제공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12월22일까지다.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www.k-arm.go.kr) 또는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최신 첨단재생의료 정책 방향과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운영방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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