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기 훈련 중 숨진 이등병...지휘관에 형사 책임 안 묻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4. 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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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지난 3일 충북 진천군 초평저수지에서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대원들이 얼음이 언 저수지에 조난자를 헬기로 끌어 올리는 등의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 1월 강원도 육군 부대에서 추위 적응 훈련 중 숨진 육군 이등병 사건을 수사한 군과 민간 경찰이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군은 관련자들에게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10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군사경찰과 경찰은 강원도에 있는 36사단 모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지난 1월 12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된 이등병 A씨의 사망 원인을 수사한 결과 ‘해부학적 불명’으로 최근 결론 내렸다.

육군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은 A씨 소속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의 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했으나, ‘A씨가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형사 입건 사안은 아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군 당국은 해당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에 대해 소속 사단 내에서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러한 수사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했다.

A씨 유족들은 당국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혹한기 훈련을 앞두고 추위 적응 훈련을 위해 부대 내 연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잠든 뒤 깨어나지 못한 채 동료 부대원에게 발견됐다.

A씨 자대 배치 후 나흘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고, 올 1월9일 격리에서 해제된 뒤 이틀 만인 1월11일 곧바로 훈련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사망 이튿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이등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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