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과태료·현장조사·지원금 중단 등 법적조치 강구

세종=최민경 기자 2023. 4. 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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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 현장조사, 정부 지원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윤석렬 대통령이 회계 자료 제출 거부 노조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선 위법 사항을 끝까지 확인해 과태료 부과 외에도 현장조사, 지원금 중단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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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3.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외에 현장조사, 정부 지원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윤석렬 대통령이 회계 자료 제출 거부 노조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회계 자료 미제출 노조에 대해선 위법 사항을 끝까지 확인해 과태료 부과 외에도 현장조사, 지원금 중단 등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 데 이어 강경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4월 셋째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노동조합법 위반 시 과태료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자료 미제출 노조는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고용부는 국고보조금 신청 시 회계자료 비치·보존 여부 증빙자료 제출을 추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지난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노조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계자료 미제출뿐 아니라 일부제출 노조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다만 현행 법 상 유일한 처벌은 과태료 부과인데 고용부는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18개(해산노조 제외)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달 초까지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노조는 266곳(83.6%)으로 집계되고 나머지 52곳(16.4%)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동조합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부 노동조합에선 △행정관청의 일률적인 보고요구는 위법하고 △회계자료는 제3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음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달 21일엔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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