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참변’ 만취운전 60대 구속… “도망할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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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10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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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10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승아양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시쯤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초등생 3명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당시 9세)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에게 “유가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이유에 대해 “인도 연석을 안 들이받으려고 차량을 회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가속폐달)을 밟은 거 같다.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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