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업자, 월례비 7000만원 이상 받은 기사들 첫 수사의뢰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이 정해진 급여 외에 별도의 웃돈, 이른바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6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민간 사업자 단체가 명단을 특정해 타워크레인 기사를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10일 “7000만원 이상 고액 월례비를 받은 부산·울산·경남지역 타워크레인 기사 60명을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조합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110사로 구성된 단체다.
타워크레인조합에 따르면 이번에 수사 의뢰된 기사는 지역별로 부산 26명, 울산 15명, 경남 19명이다. 이 중 연간 1억원 이상 월례비를 받은 사람이 23명이었다. 부산의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1년간 2억5000만원 가까운 돈을 받은 것으로 조합은 파악했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월례비 최고 금액(2억1700만원)보다 많다.
타워크레인조합은 기사들에게 실제 월례비를 지급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업체들을 통해 이번 수사 의뢰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했다. 조합 측은 “전국적으로 3500여 명이 1700억원가량의 직·간접적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데, 빠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가 명확하고 월례비 액수가 큰 사례 중심으로 1차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골조 공사와 자재 운송 등에 쓰이는 핵심 장비다. 건설사가 임대사업자와 장비 임대계약을 맺으면 임대사업자가 기사를 고용해 장비를 운용하는 구조다. 하지만 기사들이 건설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행료’ 명분으로 월례비를 받기 시작한 게 점점 금액이 불어났고, 지금은 월 500만~1000만원에 이르게 됐다.
타워크레인조합은 기사들이 임의로 월례비를 받은 건 배임이라는 입장이다. 장비 소유주인 임대사업자의 지시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장비를 사용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상길 타워크레인조합 이사장은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와 월례비 수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회원사 피해를 예방하고 건설현장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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