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절차 착수

이유경 2023. 4. 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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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 폭력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오늘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징계 혐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엄중한 조사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대외 활동을 겸하는 변호사들이 본업인 송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변협은 권 변호사를 징계 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에 넘길 방침입니다.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약 한 달 간 권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한 경위와 배경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위는 권 변호사 측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소명도 듣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징계위원회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권 변호사도 직접 징계위에 참석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결정돼도, 법무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해 실제 징계 수위를 정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의 소송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주원이의 학교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앞선 MBC와의 통화에서 "잠적하지 않았고 너무 죄송하다"며 "징계 등 책임질 일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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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72604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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