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수원 "등록 교육 정오표 게시·설계사에 안내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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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이 설계사 등록 교육 정오표를 만들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등록 교육을 받은 수강생 전체에게 별도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바뀐 법령과 제 규정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월에서 현재까지 등록 교육을 수강한 설계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바뀐 법령과 제 규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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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연수원이 설계사 등록 교육 정오표를 만들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등록 교육을 받은 수강생 전체에게 별도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바뀐 법령과 제 규정도 안내하기로 했다.
보험연수원은 설계사 등록 교육 콘텐츠 안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점(본보 10일 단독 보도 '바뀐 법도 모르고 새내기 설계사 교육하는 보험연수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10일 아이뉴스24에 알려왔다.
연수원은 최근까지 수년 전 법과 제·규정에 기반한 내용으로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설명했다. 해당 교육은 세액공제 소득 구간을 종합소득액 4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로 설명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4천500만원 이하와 초과 두 구간으로 바뀐 상태다.
세액공제 납입 한도도 구간별로 각각 400만원·300만원으로 안내했지만, 이 역시 각 600만원으로 통일됐다. 세액공제율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연금 소득액이 1천200만원 이상인 경우 15%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이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올해 1월 상향 적용된 보험사기 신고포상금(10억원→20억원)도 반영되지 않았다.
연수원은 등록 교육 제작과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법과 제·규정 변경 사항을 담은 정오표를 제작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또한 올해 1월에서 현재까지 등록 교육을 수강한 설계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바뀐 법령과 제 규정을 안내한다.
연수원 관계자는 "설계사 등록 교육 콘텐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과 운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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