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9세 어린이 숨지게 한 60대 음주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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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5시께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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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할 필요 있다고 판단
60대, 호송 차량 올라타며 "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죄송하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오후 5시께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6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판사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30분터 시작됐으며 약 2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섰다. 남색 점퍼와 바지를 입고 등산용 모자를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브레이크를 밟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A씨는 “죄송하다.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유족에게 거듭 죄송하다“고 답하며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B(9)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끝내 숨졌다. 다른 어린이 3명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이 구역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가 숨질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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